檢, '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재소환…뇌물혐의 수사 계속

검찰, 지난해 11월 첫 소환조사 이후 2차 조사
변호사 등록 않고 대법관 퇴직후 화천대유 고문
이재명 무죄 심리 참여…'재판거래 의혹' 고발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돼 사후수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지난달 말께 검찰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달 말께 권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해 11월27일 1차 조사 이후 약 한달 만에 재조사를 한 것이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때 무죄가 확정된 선거법 위반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었던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한 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화천대유 고문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문료로는 월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이 후보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고, 이를 화천대유 고문 활동이 대가성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돼 고발됐다. 특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당시 대법원을 찾아가 권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만난 것으로도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검찰은 이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최근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과거 재판 자료를 들여다보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수사협조 공문을 보내 자료 요청을 했지만, 대법원이 응하지 않자 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한 검찰은 지난 6일 그에 대한 고발사건 중 변호사법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혐의 부분을 분리해 경찰로 넘겼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뇌물 혐의 관련 부분에 대해선 검찰이 계속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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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