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풀뿌리 민주주의 꽃피우겠다"…인사권독립 비전 선포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인사권 독립 비전 선포식' 개최
'도의회-도 인사 운영 업무협약' 체결, 인사운용 협력 약속

경기도의회가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른 '인사권 독립'을 기념해 "인사권 독립을 디딤돌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속해 있던 지방의회 인사권이 의장에게 이양되는 데 따른 의회 차원의 비전을 제시하고, 개편된 대응방향을 발표하기 위한 '인사권 독립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수원7), 진용복 부의장(민주당·용인3), 박근철 민주당 대표의원(의왕1),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조도연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장 의장은 "이제 지방의회는 자치분권의 새로운 전기를 시작한다"라고 공언하며 '자치분권 완성'의 의지를 다졌다.

그는 "지난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 풀뿌리 민주주의의 작은 씨앗이 이제야 튼튼히 뿌리내렸다. 지역이 국가 발전을 이끄는 지방의 시대, 자치분권의 완성이라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민과 함께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도의회는 이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경기도 인사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효율·실용적 인사 운용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에 따른 주요 협력 사항은 ▲인사교류 ▲신규채용 ▲교육과정·훈련기관 등 교육훈련 운영 ▲도의회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운영 ▲인사정보 및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조직·인사 운영 등이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해 1월1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이후 같은 해 3월 인사권독립준비팀을 구성해 '경기도의회 인사 규칙' 제정 등 자치법규 후속 조치, 채용교육팀 신설 등 직제 개편, 정책지원관 운영방안 마련 등 인사업무 사항을 준비해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