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무단 설치한 업체·회사 벌금

관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폐수와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시키는 산처리시설을 운영한 금속제품 제조업체 대표와 회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물환경보전법위반과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업체에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울산 울주군에서 금속 판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관할 관청의 허가도 없이 산처리시설을 설치해 카드뮴, 납, 구리, 비소 등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폐수 총 40㎥(1일 평균 2.85㎥)를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산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며 7차례에 걸쳐 대기 유해물질을 방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폐수 배출시설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해 조업하고 범행 기간도 결코 짧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장 이전 과정에서 자금 경색 등이 원인이 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폐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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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