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군사시설보호구역 905만㎡ 해제…여의도 3.1배"

경기·강원·인천 접경…통제보호구역 369만㎡ 완화
파주·고양·양주·김포·강화·철원 3426만㎡ 지자체 위탁
與 "文정부 군사보호구역 해제, 박근혜 10배·MB 2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접경지역인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894㎡(평방미터)를 해제하기로 했다. 여의도 면적의 3.1배로, 274만3000여평 규모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아직도 해당지역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어온다는 데 인식 같이했다"며 "주민재산권 침해, 지방정부 애로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을 제외하고 해제가 가능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 분류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군사작전상 제한이 없는 6곳,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894㎡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이번 보호구역 해제 지역은 접경지역인 경기도·강원도·인천시로, 작년에 비해 해제 면적이 대폭 확대됐다"고 전했다.

당정은 또 강원도 철원, 인천 강화군 교동면, 경기도 양주·광주·성남시 등지의 통제보호구역 369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통제보호구역은 사실상 건축물 신축이 금지돼 개발이 제한됐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서 군과 협의하에 건물 신축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경기도 파주·고양·양주·김포, 인천 강화군,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양구·양양군 일대의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3426만㎡도 개발을 위해 군과 진행해야 하는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위탁하기로 했다. 여의도의 약 11.8배 규모다.

박 의장은 "해당 지역에선 일정 건축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돼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접경지역인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894㎡(평방미터)를 해제하기로 했다. 여의도 면적의 3.1배로, 274만3000여평 규모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아직도 해당지역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어온다는 데 인식 같이했다"며 "주민재산권 침해, 지방정부 애로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을 제외하고 해제가 가능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 분류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군사작전상 제한이 없는 6곳,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894㎡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이번 보호구역 해제 지역은 접경지역인 경기도·강원도·인천시로, 작년에 비해 해제 면적이 대폭 확대됐다"고 전했다.

당정은 또 강원도 철원, 인천 강화군 교동면, 경기도 양주·광주·성남시 등지의 통제보호구역 369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통제보호구역은 사실상 건축물 신축이 금지돼 개발이 제한됐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서 군과 협의하에 건물 신축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경기도 파주·고양·양주·김포, 인천 강화군,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양구·양양군 일대의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3426만㎡도 개발을 위해 군과 진행해야 하는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위탁하기로 했다. 여의도의 약 11.8배 규모다.

박 의장은 "해당 지역에선 일정 건축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돼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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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