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검찰 송치

회삿돈 2215억원 사적으로 유용…구속
"혐의 인정하나" 등 질문 답 없이 송치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가 14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있던 이씨는 이날 오전 7시39분께 경찰과 함께 건물 1층에 모습을 드러냈다.

체포될 때 입고 있던 파란 오리털 패딩을 그대로 입고 나타난 이씨는 고개를 숙인 채 호송 차량으로 이동했다.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 "혐의 인정하나", "단독 범행 맞나", "PDF 편집 조작 윗선 지시 진술했는데 사실인가", "가족들 공모 정말 몰랐는가", "아버지 소식이 진술 번복에 영향을 미쳤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 담당 업무를 맡으며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공적 자금을 개인 은행 계좌나 주식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이 드러나자 이씨는 잠적했고, 경찰은 지난 5일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은신하고 있던 이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이후 이씨는 구속됐다.

경찰은 이씨의 총 횡령금 2215억원 중 회사에 돌려놓은 335억원을 제외하고 남은 1880억원의 용처를 모두 확인했다.

이씨는 횡령금으로 681억 상당의 1㎏ 금괴 855개를 구매했으며, 주식에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42개 종목에 투자했다 총 761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한다.

또 이씨는 횡령금으로 부동산도 구입했다. 경찰은 이씨가 횡령금으로 상환한 근저당 채무가 30억원인 것으로 확인했으며, 회원권을 포함한 부동산 구매 비용으로 8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계좌를 곧장 동결했으며 압수수색 등을 통해 금괴도 모두 회수했다. 횡령금으로 구입한 부동산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보전추징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 상급자를 포함해 회사 관계자 5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사건의 공모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이씨 측은 공범의 존재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 시민단체가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과 엄태관 대표이사를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사건이 서울경찰청에 배당되기도 했다.

다만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윗선 지시'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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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