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서 시비 붙어 ‘현피 살인’한 30대, 항소심도 중형

재범 위험성 낮다고 판단…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
재판부 “피해자 고통속에 죽어가, 유족 엄벌 탄원해”
“1심 형량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아”

온라인 게임을 하다 시비가 붙어 실제로 만나서 싸우는 이른바 ‘현피’로 살인을 저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8일 오후 2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또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 검찰이 청구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청소년기에 아버지를 잃고 이후 어머니까지 잃은 점, 범행 후 현장을 이탈했다고 돌아온 후 신고해 심폐소생술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라며 “다만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족이 받은 고통이 매우 크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유족 심정을 재판부가 헤아리기 어렵지만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13일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B(28)씨를 자신의 집 근처인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단지로 찾아오라며 현피를 요구, 찾아온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싸움이 날 것을 대비해 흉기를 미리 옷 속에 숨겨 B씨를 만났고 다툼이 발생하자 격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현장을 잠시 벗어났던 A씨는 119구급대를 불렀고 구급대원 지시에 따라 B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끝내 사망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온라인 게임을 하다 B씨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피를 요구했고 범행 전에도 B씨에게 수차례 현피를 제안했지만 B씨가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결과가 매우 무겁고 유족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범행 결과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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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