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례위성정당 참여한 21대 총선 무효 아니다"

준연동비례 시행에 위성정당 만든 여야
"정치적 의사 왜곡할 목적으로 창당해"
대법 "정당등록·후보추천서 위법 없다"
작년 8월 같은 취지 소송도 청구 기각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더 확보하기 위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어 참여한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황도수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등 84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황 전 위원장 등은 2020년 4월15일 비례위성정당이 참여한 21대 총선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청구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은 이른바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후보를 내 논란이 불거졌다.

21대 총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 치러졌는데, 이는 각 정당이 전국에서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것을 뜻한다. 만약 지역구에서 득표율에 못 미치는 의석을 확보하면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충한다.

다만, 일반적인 제도와 달리 우리 국회가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체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만 득표율과 연동하고 절반의 의석수만 보장하도록 했다.

즉, A정당이 10%의 득표율을 올리면 300석 중 30석을 얻을 수 있는데, 지역구 당선자가 20명이면 나머지 10명 중 5명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식이다. 이같은 제도는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자를 배출하기 힘든 소수정당에 의석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런데 민주당과 통합당이 각각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만들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는 이전보다 적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가져갈 수밖에 없으니, 아예 비례대표 당선자만 배출하는 제2정당을 창당한 것이다.

양당은 지역구 투표는 기존 당에 하고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는 위성정당에 하도록 호소했다. 그 결과 더불어시민당이 17석, 미래한국당이 19석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했고 선거가 끝난 뒤 기존 정당과 합쳤다.

이를 두고 황 전 위원장 등은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할 목적으로 창당됐다"며 "이들 정당은 모(母) 정당과 별개로 취급돼 정당 간 기회균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공동 출정식을 열거나 함께 선거유세 등을 한 것은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례위성정당의 등록이나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정당등록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선관위는 정당이 정당법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 등록을 수리해야 한다"며 "정당법에 명시된 요건이 아닌 다른 사유로 정당등록신청을 거부하는 등으로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된 민주적 심사·투표 절차 등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당헌·당규, 비례대표 추천 절차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언급했다.

두 위성정당이 공동 선거운동을 한 것에 관해선 "정당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정당간 정책연합이나 선거공조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8월에도 같은 취지의 선거무효 소송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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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