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은상 前신라젠 대표 2심서도 징역 20년 구형

신주인수권 행사로 약 1918억원 이득
양수대금 부풀려 29억원 배임 혐의도
검찰,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0년 구형
공범들에게도 징역 3~15년 구형 의견
1심 재판부, 징역 5년에 벌금 350억원

검찰이 자기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의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엄상필·심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표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에 벌금 2000억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약 855억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함께 기소된 곽병학 전 감사에게는 징역 15년, 벌금 1500억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약 374억원 명령을 요청하는 한편, 이용한 전 대표에게는 징역 15년, 벌금 1500억원 구형과 추징금 약 495억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조모씨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하면서 추징금 약 194억원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신라젠 창업주이자 특허대금 관련사 대표 황태호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문 전 대표 등은 자기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대금을 신라젠에 납입하고, 1000만주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아 행사해 191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표 등은 페이퍼컴퍼니 역할을 한 크레스트파트너를 활용해 350억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신라젠 지분율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고, 기관투자자에 투자 자금을 받아 신라젠 상장 이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가 있다.


또 문 전 대표 등은 2013년 4월께 신라젠이 청산하기로 한 별도 법인의 특허권을 양수하며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29억3000만원을 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문 전 대표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는 지위에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며 자신들의 몫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1심은 "문 전 대표가 이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신라젠 실패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본인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성찰에 이르지 못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부정거래 행위 등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라젠 및 자본시장에 심각한 피해와 혼란을 야기했다"며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같은해 4월 석방됐던 문 전 대표는 법정에서 재수감됐다.

1심은 또 문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곽 전 감사에겐 징역 3년 및 벌금 175억원을, 이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조씨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75억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됐고, 황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신라젠은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5월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전날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라젠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는 코스닥시장위원회로 공이 넘어갔다. 거래소는 20일 영업일(2월18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 1년 이하의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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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