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이집트도 방산 수출 계약 성사될 것"
"공관장 인사가 알박기?…법에 의해서 한 것"
청와대가 19일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았거나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종중주택, 상속주택, 1가구 1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보유세를 완화하는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다"며 "3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나오는 오는 3월께 1가구 1주택자 등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MBC '2시 뉴스외전'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국민들께서 종부세나 재산세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다는 몇 가지 사항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안정되면 앞으로 다음 정부에서 또다른 정책이 나오겠지만, 현재는 (정책)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 하향 안정을 시키는 기조 하에 불편한 일부 제도는 임기 안에 보완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민감한 때에 근간을 흔드는 제도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음 정부가 출범했을 때 그때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제도 도입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수석은 대통령 임기 말 외교 공관장과 검사장 인사, 공기업 기관장 인선 등이 '알박기'라는 비판에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공관장 인사는 정기 인사계획에 따라서 임기 말이지만 해야되는 걸 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경우도 "작년에 개정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임기 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만들고 반드시 하도록 되어있다. 안 하면 법령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과거에 이런 투명한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주먹구구식 임기 말 알박기 인사를 했던 것을 지금도 그런 환경으로 바라보는 오해"라며 "다른 정부가 누가 들어서든 임기 말이 되면 법에 의해 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정치 세력에 의해서 알박기한다고 비판 받으면 얼마나 섭섭하겠나. 법에 의해 하는 것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박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3개국의 경제적 성과와 관련해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4조원대 천궁Ⅱ(요격체계) 방산 수출이 있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집트에도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 그런 (방산) 수출 계약이 성사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다만 우리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주변국, 경쟁국들과의 보안 때문에 (무기 수입을) 자세하게 밝히지 않기를 원한다"며 "종합해서 국민께서 충분하게 성과와 자부심을 느끼도록 밝힐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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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부장 / 염선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