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하는 할머니 살해 혐의 10대형제 兄 중형, 동생 집유

할아버지도 살해하려다 미수…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
범행 도운 동생 방조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할머니 병원 보내자는 할아버지에 "이제 따라가셔야지" 극언
법원 "죄책 용서받지 못할 정도로 무거워, 반성하는 점 참작"

계속된 잔소리 끝에 할머니를 살해하고 할아버지를 죽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20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형 A(19)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동생 B(17)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30일 할머니 C씨를 흉기로 약 60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목격하던 할아버지 D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생 B군은 범행을 돕기 위해 형의 말에 따라 창문을 닫고 현관문 입구를 막는 등 존속살해 범행을 쉽게 함으로써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할머니가 잔소리 한다는 이유로 자주 말다툼을 했던 A군은 할머니로부터 '급식 카드를 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먹을 것을 사 오지 않느냐', '20살이 되면 집에서 나가라' 등의 꾸지람을 듣고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범행을 목격하고 복도에 나와 있던 할아버지 D씨에게 흉기를 들고 다가가 '할머니도 간 것 같은데, 할아버지도 같이 갈래'라고 말했다. D씨가 '흉기 내려놓고 이야기하자, 할머니 병원에 보내자'고 하자 A군은 '할머니 이미 갔는데 뭐 병원에 보내냐. 이제 따라가셔야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소년범에 대한 양형에 있어서는 예방적 효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한다"며 "범행내용이나 그 결과의 중대성, 패륜성에 비춰보면 죄질이 나쁜 점, 죄책은 감히 용서 받지 못할 정도로 무거운 점, 우발성이 범행의 시작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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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