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기 있는 무빙워크서 미끄러짐 사고 "매장 40% 배상책임"

비 오는 날 물기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는 바람에 무빙워크에서 걸어오던 고객이 미끄러져 크게 다쳤다면 매장 측이 그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1민사단독(판사 이은정)은 A씨와 A씨의 가족 3명이 경남 밀양시의 B매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A씨와 A씨의 가족들에게 총 42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B매장 측에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쇼핑을 위해 B매장을 찾았고,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무빙워크에서 걷다가 미끄러져 발목 등을 크게 다쳐 총 49일간의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당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매장 측이 바닥의 물기를 제거하지 않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매장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며 A씨 주장을 일부 인정해 매장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발판 이외에는 바닥의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무빙워크 출입구의 발판도 카트로 대부분 막고 있어 원고가 제대로 물기를 없앨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며 "다만 날씨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 주의 문구가 설치돼 있는데도 원고가 손잡이를 잡지 않고 내려오다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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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