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은 유죄, 벌금 1000만원 선고
한의사 면허를 발급 받지 않고 침 시술 영업을 하고, 자신에게 치료를 받는 여성의 팬티를 벗긴 뒤 침을 놓은 6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의료인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7년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탕제원을 찾은 손님들에게 한방의료기기인 침술기기를 이용해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님들에게 "침을 맞아야 몸 상태를 알고 약을 지어 줄 수 있다"고 말하며 침 시술을 권해 무면허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에 무면허 의료 행위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도 침 시술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기소된 후에도 무면허 의료 행위를 계속하고, 범행의 규모와 횟수에 비춰 볼 때 취한 이득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여성을 추행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치료 행위를 빙자해 여성 B씨의 속옷을 벗기고, 주요 부위 주변에 침을 놓았다며 강제추행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행위 당시 B씨 옆에는 다른 환자도 누워 있었고,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장소여서 피고인이 환자를 상대로 추행을 시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크게 당황한 B씨가 정신을 잃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항문침'에 대해 A씨는 "그 부분은 (침술상) 금기시되는 혈자리여서 그 누구에게도 침을 놓은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관련 증거를 보강, 유죄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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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