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엄령 수사 은폐 주장' 군인권센터 임태훈 불기소

임태훈 "'촛불계엄령' 수사결과 은폐하려 해"
전익수 실장, 검찰 처분 불복해 고검에 항고

'계엄령 문건 의혹' 수사 결과가 은폐됐다고 주장해 고소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임 소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임 소장은 지난 2019년 11월에 기자회견을 열어 이른바 '촛불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단 단장이었던 전 실장이 군검사들의 수사 결과를 은폐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임 소장은 "전익수는 (국방비서관실) 신모 행정관 계엄 수사를 대충 마무리 지었고, 관련 수사 내용은 군검사들에게 보고도 못 하게 했다고 한다"고 했다. 또 "추가 수사 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수단에서 쫓아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전익수를 즉각 법무실장에서 해임하고 특수단에 참여한 인원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전 실장은 기자회견 당일 오후 공식입장문을 통해 "특별수사단은 민간 검찰과 즉시 수사자료를 공유한 후 합동으로 수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 참고인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철저히 수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전 실장은 추가 수사 의지를 보인 법무관을 쫓아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18년 7월26일 이후 일부 수사관 증원이 있었을 뿐, 군검사(법무관)나 수사관 이 교체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전 실장 측은 이번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