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갭투자로 아파트 12채 매수…위법의심거래 570건 '덜미'

국토부, 법인·외지인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실거래 조사
이상거래, 2020년 7월 29.6%→작년 8월 51.4% '급증'
관계기관에 위법의심거래 통보…후속조치 취할 예정
국세청, 자료 분석해 탈세혐의 확인시 탈루세액 추징

국토교통부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사례를 집중 조사해 위법이 의심되는 이상거래 570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법인·외지인이 취득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해 저가아파트를 매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11월부터 집중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법인·외지인의 저가 아파트 거래 비중은 2020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7월 29.6%였던 거래 비중은 같은 해 12월 36.8%로 상승했고, 지난해 8월에는 51.4%까지 치솟았다.

특히 저가아파트 매수자금 중 자기자금의 비율은 29.8%에 불과한 반면 임대보증금 승계금액의 비율은 5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일부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갭투기'로 매집해 거래가격을 높이고, 단기간에 실수요자에게 매도해 높은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거래가액 중 임대보증금 비율이 높아 향후 집값 하락 시 '깡통전세'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 검토해 이상거래 1808건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그 결과 위법의심거래 570건(31.5%)이 적발됐다.


위법이 의심되는 주요 사례로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임대보증금 승계 방식으로 저가 아파트 12채를 매수한 사례가 있었다. 해당 미성년자는 임대보증금 이 외의 필요한 자금은 모두 아버지가 매도인에게 송금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했다"며 "국세청은 통보 자료를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한 탈루세액을 추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가족 소유의 저가아파트 32채를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일괄 매도하면서 대금 수수가 없고, 법인이 납부해야 할 취득세를 본인이 부담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해당 법인은 이전받은 32채를 단기간에 전부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법인 명의로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의심거래 570건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향후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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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