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전주 이어 검찰도 상고

도이치모터스 조직적 주가 조작 혐의
권오수·전주 등 피고인 9명 중 6명 상고
검찰, 사실오인·법리오해 등 이유로 상고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돈을 대는 역할을 한 이른바 '전주(錢主)'도 같은 날 상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권 전 회장 등 9명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이 이들에 대해 그동안 정립된 시세조종·포괄일죄·공모공동정범의 법리 등에 일부 배치된다고 판단해 사실오인,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 전 회장과 '전주' 손모씨 등 4명도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에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다른 피고인 중 2명은 지난 13일 이미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증권사 직원과 도이치모터스 IR(Investor Relations·기업의 투자 홍보 활동)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피고인 9명 중 6명이 상고하게 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회장 등이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2008년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후 주가 하락이 이어지자 주가조작 선수 등에게 의뢰해 주가조작을 계획·의뢰했고, 통정매매를 통해 2000원대였던 주가를 8000원까지 높였다고 보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특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 손모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해당 전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의혹으로 기소된 바 있다.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로 여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원을 선고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선수로 지목된 이정필씨만 유일하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 9명 가운데 8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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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