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복층 붕괴, 34명 사상…운영자들 징역형 집유

광주 서구 클럽 붕괴 사고를 일으켜 사상자 34명(2명 사망·32명 부상)을 낸 혐의를 받는 클럽 운영자들이 사고 2년 6개월 만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클럽 업주 A(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클럽 공동 사업자로 등록된 B(42·여)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400만 원을, 클럽 공동 운영자 C(47)·D(49)씨에 대해서는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7월부터 9월 사이 구청 신고와 설계도 없이 부적절한 재료(두께 미달)와 불완전한 용접으로 운영 중인 클럽 내부를 임의로 증축하고, 증축한 곳에 손님들이 자유롭게 올라가 춤을 출 수 있는데도 고정·적재 하중에 안전한 구조를 갖췄는지 검토하지 않은 과실 등으로 2019년 7월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사고를 일으켜 사상자 34명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클럽 왼쪽 복층 16.82㎡가 부실 증축돼 자재 천공과 찢어짐이 발생했고, 사고 당일 손님들이 복층에서 춤을 추거나 뛰면서 지지대 용접 부위가 끊어져 구조물 연쇄 붕괴로 이어졌다.

이들은 복층에 대한 안전 점검을 단 1차례도 하지 않았고, 관련 조례상 출입 허용 인원(349명)을 넘긴 393명을 출입시켰다. 또 3년 6개월 동안 종업원들에게 안전 교육을 하지 않았고, 안전 요원도 배치하지 않았다.

이들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에 따라 증가한 외국인 손님들을 복층으로 안내했고, 많은 인원이 춤을 추거나 뛰는 행위를 제한하지도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의 부주의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고의가 아닌 과실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또 클럽을 개업·증축해 운영하다 2016년 1월 A씨 등에게 넘긴 전 운영자 E(47)·F(54)씨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무죄로 봤다.

최초 증축 공사 이후 4년이 지나 사고가 난 점, 중간에 A씨 등이 주도한 2차 증축 공사가 이뤄져 복층의 용도·모양이 상당히 바뀐 점, 춤을 추게 만든다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붕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건축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해 각각 벌금 800만 원과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해당 클럽은 2016년 7월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제대로 된 지도·감독 없이 영업했다. 이 조례를 가결되게 해준 대가로 클럽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아챙긴 광주시체육회장은 최근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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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 조경수 사회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