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납품 프로그램 검수한 경찰연구직, 배임처벌 가능"

경찰청 공업연구관, 업무상배임 등 혐의
1심, 벌금 선고유예…2심서 징역형 집유

경찰청에서 연구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민간업체에 유리한 문서를 작성해 이익을 거두게 했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2013년 허위의 검사조서를 작성해 경찰청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청 디지털포렌식팀 공업연구관인 A씨는 디지털 증거수집 및 분석에 관한 소프트웨어를 검수했다. 당시 A씨가 검수한 소프트웨어는 인터넷 사용내역 및 패스워드 등을 분석하는 것으로, 도입에 모두 9억4000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그런데 A씨는 소프트웨어의 일부 기능이 계약대로 완성되지 않은 것을 알고도 검사조서에 '이상 없음'이라고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작성한 검사조서는 경리계 행정관에게 제출됐으며, 결국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측 B씨가 사업비를 받고 경찰청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자신이 배임죄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임죄로 처벌하기 위해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를 저버리고 본인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줘 다른 이에게 손해를 입혀야 한다.

즉 다른 사람의 재산관리에 대한 사무 등을 처리하던 인물이 불법행위를 저질러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사무에 관여를 한 사람 역시 배임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1심은 비록 A씨가 경찰청의 재산관리 사무를 담당하던 소프트웨어 계약 담당 공무원은 아니었지만, 그가 소프트웨어를 검수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했으므로 배임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소프트웨어 외에 다른 프로그램의 경우 계약내용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아니라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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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