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건 개선 업무 간담회
"당사자 분쟁 패스트 트랙 검토"
대기업·외국계 기업 관련 협회·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경우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다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한건설협회 등 협회·단체 관계자는 공정위가 7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연 '사건 업무 개선을 위한 사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이렇게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주한미국상공회의소·주한유럽상공회의소·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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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단체 관계자는 공정위 사건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유형별 자료 제출 양식 표준화 ▲분쟁 조정 활성화 ▲당사자 분쟁·소비자 피해 구제 관련 사건에 간이 처리 절차(패스트 트랙)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밖에 조사·심의 과정에서 피조사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수 조사 시 조서 작성 의무화, 열람·복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냈다. 복잡한 사건은 심의 기회를 충분히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변호인 조력권을 명문화하고 사업자 스스로 하도급 벌점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분야는 신속히 개선하겠다"면서 "분쟁 조정 활성화, 패스트 트랙 마련 등의 경우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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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