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전시민 2차 재난지원금 14일부터 지급

1월 24일 주민등록 기준, 지역화폐 10만원 지급

전남 나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체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나주시는 제2차 재난지원금을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 간(토·일·공휴일 제외)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금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10만원 권 나주사랑상품권 지역화폐를 신청 당일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2022년 1월 24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다.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나주시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총 11만7409명에게 약 117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신청서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나주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방식으로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출생연도 끝자리 별로 1·6-(월요일), 2·7-(화요일), 3·8-(수요일), 4·9-(목요일), 5·0-(금요일)에 맞춰 각각 신청하면 된다.

앞서 나주시는 시민 안전과 신청 편의를 위해 관내 5만 9900여 전체 대상 가구에 재난지원금 신청 서류를 우편으로 사전 발송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은 주소지로 발송된 신청서를 작성 후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당일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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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