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출신 지지' 선거법 위반 전공노 간부들 벌금형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위원장 출신 총선 예비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공노 광주본부 전직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노재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공노 광주본부 전 본부장 A(55)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공노 광주본부 전 사무처장 B(55)씨와 전 사무국장 C(46)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B·C씨는 지난 2020년 2월 20일 광주 모 전시관에서 열린 노조 간부 수련회 참석자 30명에게 제21대 총선에 출마한 특정 정당 예비 후보자(전공노 위원장 출신) D씨의 정책 공약집을 나눠주거나 홍보 영상을 상영,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A·B·C씨는 수련회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향상을 목표로 하는 통상적 활동이었던 점, 토론 과정에 지지하는 정치인과 소속 정당의 정책에 관해 들어보고 자유롭게 정치적인 견해를 발표한 점, 예비 후보자 D씨가 당내 경선의 후보자 등록조차 마감되지 않은 점, D씨의 당선을 위한 행위를 했던 자리가 아닌 점 등으로 미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당선·낙선을 도모하는 행위도 선거 운동으로 보고 규제를 하는 점, A·B·C씨가 전공노 위원장 출신 예비 후보자 D씨에게 연설·대담 기회를 줬고 D씨가 정책·소견을 발표한 점, 특정 당을 선택한 이유와 당선되면 하고 싶은 의정 활동의 내용 등을 물어본 점 등을 종합하면 D씨를 당선시키고자 하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공노 산하 지역협의체의 교육 수련회라는 형식을 빌려 조직·계획적으로 선거 운동을 했다. 21대 총선 선거일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때 조직 수장과 핵심 간부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의 질서와 공정성을 두루 위협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하게 된 주된 동기는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향상과 쟁취'라는 전공노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전공노 위원장 출신 예비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당선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상부에서 의사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 하위직에까지 선거 운동 등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지금보다는 폭넓은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공노나 피고인들의 주장에도 경청할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의 측면에서는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D씨의 전공노 위원장 재임 당시 해온 일들을 영상으로 상영한 것에 대해서는 업적 홍보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참석자 90%가량이 소속 선거구민이 아니었고, 선거구가 겹치는 10%도 특정 지역구의 선거구민 지위에서 그 행사에 참석한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D씨의 업적을 홍보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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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