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식개선 및 적극적인 대응 결과로 신고 건수 증가한 듯"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100여일 동안 대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사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지난 1월 말까지 총 335건이 접수됐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일평균 신고 건수가 0.75건이었지만 법 시행 후에는 3.25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은 총 접수된 335건 중 141건(42%)을 수사 중이고 이 중 2명의 피의자를 구속했다. 나머지 194건(58%)은 현장에서 경고 조치를 하거나 중복 및 오인 신고 등으로 종결됐다.
행위 유형별로는 법에 규정된 5가지 유형 중 기다리는 행위가 30.4%로 가장 많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근 행위 28.9%, 따라다니는 행위 23.4%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침입 등 다른 범죄와 경합되는 경우도 8.8%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헤어진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업소를 수차례 찾아가고 행패를 부려 긴급 응급 조치가 됐음에도 다시 찾아가 물건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접근금지 결정을 받고도 헤어진 연인을 찾아간 남성 2명은 모두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은 스토킹 재발 위험이 있는 행위자 108명에 대해 접근금지 등 보호 조치를 신청하고 고위험 대상자 6명은 잠정조치 4호인 유치장 유치를 통해 피해자와 분리조치를 시행했다.
피해자 37명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맞춤형 순찰을 실시하는 등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6개 경찰서에 스토킹 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스토킹 대응 체계 현장 정착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스토킹 신고 접수 시 초동조치 단계부터 경찰력을 최대한 활용, 신속한 수사와 사건 모니터링 ‘3중 심사체계 구축’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수사 및 피해자 보호 전반에 중첩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 인식개선에 따른 신고 증가와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 결과로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 신고 접수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피해자 사후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복지 인프라와 상담기관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 대전시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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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