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 초범인 점 양형에 고려"
차 안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도 소속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9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제주시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차량 뒷 좌석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B씨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의 차량을 얻어 타고 제주시 방면으로 가는 길이었다. 뒷 좌석에 앉은 그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와 가족, 아내 등 주변인들에게 매우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선고 전 소속 기관에 퇴직의사를 밝혀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추행의 정도와 피해자가 느꼈을 불쾌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등은 면제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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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