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에 주거 일정, 사고 관련 증거 확보 등 고려"
80대 운전자 "브레이크 작동하지 않았다" 주장
제동계통 결함 식별 되지 않고, 급발진 여부 감정 불가
지난해 12월 부산 수영팔도시장 입구에서 60대 할머니와 손녀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진다.
사고 당시 승용차 속도는 시속 74㎞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9일 80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1시 10분께 수영구 수영팔도시장 입구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조향·제동장치 조작 과실로 유모차를 끌고가던 60대 할머니와 생후 18개월 된 손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고령이고 주거가 일정한데다가 사고 관련 증거 확보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로교통공단에서 사고 인근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당시 충돌 직전 승용차의 속도는 74.1㎞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고가 난 장소의 제한속도는 30㎞이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주차된 차량을 출발하던 순간에 차량 속력이 붙기 시작했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고 승용차 제동계통에 대한 관능 검사 결과, 작동 결함을 유발할 만한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아울러 급발진 여부에 대한 감정은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