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자문위, 김은영·채영병에 각각 경고·공개사과 결정

전북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10일 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갖고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김은영(효자1·2·3동) 의원에 경고조치를, '알선·청탁 금지의무'를 외면한 채영병(효자 4·5동)에 공개사과를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당사자인 김은영·채영병 의원을 소환해 소명 및 질의응답을 가진 후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위원회는 양 의원이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당장 김은영 의원은 자신의 남편이 업무와 연관된 전주시설공단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의정활동을 해왔다. 이는 이 조례의 제10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전주시의 경로당 방진망교체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 공사를 유도한 협의로 경찰로부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채영병 의원은 제19조(알선·청탁 등의 금지)를 적용해 공개사과가 필요하다고 결론졌다.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시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당장 시의회는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제387회 임시회를 연다. 이 기간 징계수위는 최종 결정된다.

이와 관련, 첫 회의를 한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시의원의 윤리실천규범 준수를 한층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난 1월 구성됐다.

위원회는 시민들의 눈높이 맞춰 시의원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법조와 학계, 퇴직 공무원 등 민간 위원으로 채워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17일 윤리특위를 연 후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해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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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