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 받으며 욕설…충격 받은 간호사 극단 시도까지

'코 검사' 중 욕설에 횡포 부린 60대
1심 "죄질 나쁘고 피해 커" 징역 10월
10년차 간호사, 현재도 일 어려움 겪어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간 보건소에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벽을 치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선별진료소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진 피해 간호사는 이 사건 이후 일을 그만둔 뒤 극단적 시도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62)씨에게 지난 7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12월11일 오후 1시께 서울 강남구 한 선별진료소에 간호사 A씨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유씨는 A씨가 면봉을 코에 들이밀자 "야 이 XX 부드럽게 하라고"라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가 "코 검사가 불편하지만 참아 달라"며 검사를 진행했지만, 유씨는 "야이 XX같은 X, 말귀를 못 알아 먹냐, 이 XX야" 등 재차 욕설을 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너 공무원이지, 내가 민원 넣으면 넌 잘린다"며 고함을 지르고, 진료실 내 음압실과 양압실을 분리하는 아크릴 벽을 손으로 치는 등 A씨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며 협박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부터 간호사로 일한 A씨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대구로 의료지원을 가는 등 수년간 선별진료소에서 일했지만, 이 사건 이후 근무를 중단했고 극단적 시도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도 간호사로 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때에 불편 등을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항의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인이었다"며 "피해자의 (현재) 상태는 피고인이 보인 표정과 행동으로 인해 받은 충격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벌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사건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크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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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