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대상자 중 지역구민 포함 인식했다고 볼 증거 없어"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양향자 무소속 의원(55·광주 서구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 지역사무소 전직 특별보좌관 박모(52)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의원과 전 보좌관 박씨는 지난해 1월28일부터 2월9일 사이 선거구민 13명과 기자 등 43명에게 천혜향 과일 상자(190만원 상당)를 돌려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양 의원은 재판 과정에 자신의 친척이자 특보로 활동했던 박씨가 설 명절 선물을 제안하자 300만원을 송금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뒤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물을)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선물을 받는 사람 중에 선거구민 또는 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 박씨와 기부행위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씨는 자신이 양 의원을 설득해 선물을 보냈기 때문에 양 의원이 기부행위에 대한 추상적인 인식만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박씨를 비롯한 의원실 전현직 직원의 진술과 명단 보고 경위 등을 종합하면, 양 의원이 선물 수령 대상자 중 지역구민이 포함됐음을 인식하거나 지시했다고 확신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양 의원과 박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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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