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오류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자동차 부품을 제작하는 2차 하청업체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프레스기에 압착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기계 오류에 의한 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1·2차 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1차 하청업체 대표 A씨와 2차 하청업체 대표 B씨 등 1·2차 하청업체 관계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자동차 부품 제작을 제작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1·2차 하청업체 대표와 안전 관리자들로, 2020년 6월 울산 북구의 2차 하청업체에서 50대 근로자가 프레스기에 압착돼 숨지자 안전관리 소홀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방호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갑자기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기계 오류 등에 의한 방호장치 미작동의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 없고, 방호장치의 설계와 제작, 관리에 있어서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도 않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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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