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마누 반전 사태' 투자자들 소송냈지만 1심 패소

정리매매까지 이뤄졌다 거래재개 된 감마누
정리매매 기간 일부 진행…주가 약 90% 급락
투자자들 "손해입었다"…60억 손해배상 소송
1심 "한국거래소 결정이 명백한 위법은 아냐"
"주식시장 폐장 후 매매거래정지" 원고 패소

상장폐지 결정 후 정리매매까지 진행됐다 극적으로 번복된 감마누 투자자들이 한국거래소(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법인 1곳과 개인 308명 등 투자자들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감마누는 지난 2018년 3월, 2017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와 관련해 적절한 내부통제절차 미비,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종속기업 대여금 등의 손상검토 절차 미비 등을 이유로 감사의견이 거절당했다.

이후 거래소는 '개선 기간을 부여하는 경우, 그 기간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같은 해 9월 감마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또 9월28일부터 10월10일까지 정리매매 기간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정리매매 기간 중 감마누 측이 '상장폐지결정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당시 법원은 거래소가 거리 정지만으로도 충분히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후 본안에서도 법원은 "감마누의 상장폐지결정은 거래소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고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문제는 정리매매 기간이 일부 진행됐다는 점이었다. 거래 정지 전 감마누의 종가는 6170원이었고 정리매매 기간 510원의 시가로 시작됐다. 무려 91% 급락한 수준에서 거래가 시작됐고, 이 기간에 주식을 매도했던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게됐다.

투자자들은 "감마누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도 거래소가 2차 기업심사위원회 개최기한을 연장하지 않았다"며 "감마누에게 개선기간 등을 짧게 부여하거나 부여하지 않은 채 상장폐지결정 및 정리매매를 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주식을 처분한 투자자들은 "정리매매로 인해 주식을 헐값에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며,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도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고 약 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거래소가 감사보고서의 제출을 이유로 감마누의 거래정지를 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투자자들이 상장폐지결정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장폐지결정이 결과적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한 것으로 평가돼 관련 판결에서 무효로 평가됐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거래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소가 상장폐지결정 당시까지 드러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감마누에 추가적 개선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위법으로서 객관적으로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또 "감마누의 주식은 주식시장 폐장 후 매매거래가 정지돼 감마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여러 사건에 따른 주가변동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거래소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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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