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윤석열·권성동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수사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지난달 11일 강원경찰청으로 사건 내려와
윤석열 후보 지난해 12월10일 강릉 유세 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권성동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14일 뉴시스 취재 결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 고발 사건은 지난달 11일 강원경찰청으로 내려왔다.

고발 내용은 지난해 12월10일 윤석열 대선 후보가 강릉에 내려와 유세 후 기자들과의 저녁 식사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기자들을 상대로 동행 취재 여부, 취재가 끝난 뒤 강릉 소재 어느 식당에서 어떤 메뉴로 식사를 했는지, 윤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 관계자 일행이 동석해 격려 또는 면담을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특히 격려와 면담 과정에서 윤 후보를 비롯한 국힘 일행들이 한 말의 내용과 어떤 취지로 말을 했는지, 음식값은 누가 계산했고 결제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캐묻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달 26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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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