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혐의 김미자 의원에 '우수의원 표창' 준 청주시의회

넥스트폴리스 투기 혐의로 검찰 수사
조례 신설 없이 일부개정안 발의 전부
윤리위 징계도 느슨…집행부 엄격 대조

충북 청주시의회가 땅 투기 혐의를 받는 시의원에게 '우수의원 표창'을 줘 입방아에 올랐다.

14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최충진 의장은 이날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한 시의원 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정수·김영근·변종오·유영경 의원과 국민의힘 안성현 의원, 무소속 김미자 의원이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충진 청주시의회의장)가 선정한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조례 제정과 위원회 활동을 통한 지방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는 게 도내 11개 시·군의회 의장들의 평가다.

이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김미자 의원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논란거리다.

의정활동의 꽃인 '조례 신설' 실적이 없는 데다 국민적 공분을 산 '땅 투기' 사건의 피의자라는 점에서다.

김 의원은 2018년 2대 청주시의회 개원 후 지금까지 6건의 조례·규칙을 대표 발의했다.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일부 개정안이 전부일뿐 신규 조례안은 내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청주시의원 중 유일하게 '땅 투기' 사건에도 연루됐다.

청주 넥스트폴리스 개발계획 발표를 한 달 앞둔 2019년 12월 남편 명의로 청원구 정상동 토지 2349㎡를 매입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됐다.

김 의원의 남편은 충북개발공사가 사업타당성 조사를 끝낸 시점에서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속칭 '벌집'이라 불리는 조립식 건물을 다수 지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경찰 입건 후 곧바로 김 의원을 당적에서 제명했다.

김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산단 개발 사실을 몰랐을뿐더러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의회는 아직까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소속 정당에서 '제명'이라는 최고 수위 징계를 내렸음에도 검찰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일반 공무원이 중대한 사안으로 형사입건만 돼도 직위해제 절차에 돌입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청주시의회는 지난해 운전자 폭행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모 의원에게도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반면,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진자 개인 정보를 유출한 청주시 모 팀장은 곧바로 직위해제된 뒤 별도의 징계를 받았다.

청주시의회 한 의원은 "우수의원은 조례 발의를 비롯해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된 의원에게 주는 것"이라며 "땅 투기 혐의로 수사 중인 의원에게 우수의원을 표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