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2차 지원'…25일 마감

방역패스 의무 적용 16개 업종 대상

전남 나주시가 코로나19 방역패스 의무 적용 16개 업종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차 방역물품비를 지원한다.



나주시는 오는 25일까지 최대 1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2차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식당·카페, 학원 등 방역패스 의무 도입 16개 업종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이전에 방역물품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업소만 신청할 수 있다.

품목은 QR코드확인 단말기, 체온계, 손소독제, 마스크, 칸막이 등이다.

신청서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통장사본, 구매영수증(2021년 12월 3일 이후) 등을 나주시청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