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업적 홍보한 현직 기초단체장 고발

사업 설명하며 본인 역할 부각해 업적 홍보
컨테이너·토지 무상 제공한 지방의원도 고발

전남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업적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한 현직 기초단체장 A씨와 특정 단체에 본인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한 현직 기초의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각종 행사에 참석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실적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부각하는 방법으로 업적을 홍보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민에게 교육이나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B씨는 특정 단체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통해 컨테이너를 제공하게 하고, 컨테이너 설치 장소로 본인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는 등 총 600여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양대 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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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무안 / 김중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