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8세 청소년들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8일 부산에서도 동일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최윤성)는 백신패스반대 국민소송연합의 신청인 100여명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18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은 다른 연령층보다 (코로나19의) 치명률과 위중증 환자의 비율이 현저히 낮다"며 "청소년기 성장과정에서 신체의 급격한 변화가 이뤄지고, 백신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자기 결정권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인 미접종자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유흥시설·식당 및 카페 등)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과 대전, 인천도 청소년 방역패스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한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12~18세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시행 시기를 당초 3월1일에서 4월1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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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