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갑질행위 해 온 판사 정기인사서도 울산지법에 그대로 남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울산지부는 21일 울산지방법원 1층 로비에서 갑질 판사 퇴진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수년간 법원 공무원들에게 갑질행위를 자행해 온 판사가 이달 정기인사에서도 울산지법에 그대로 남게 됐다"며 "대법원과 울산지법이 갑질 판사에 대해 직무배제나 징계 등의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과 울산지법은 갑질 판사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갑질 판사를 퇴진시켜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결의대회 도중 해당 판사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을 찢는가 하면 갑질 판사 OUT이라 적힌 스티커를 법원 복도에 가득 붙이기도 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한 판사가 실무관들에게 처리하지 못할 만큼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고 재판정 내에서 심한 모욕감을 주거나 자신의 실수를 떠넘기는 등 갑질을 일삼아 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노조는 지난달 말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판사의 갑질행위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 관계자는 "법관 전보인사는 지방법원의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며 "현재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 조치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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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