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만나줘"…580차례 문자·전화하고 현관문 부순 50대 실형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알고 지내던 여성을 집요하게 괴롭혀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정우석)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B씨에게 580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집요하게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피해자가 수신을 거부하자 B씨 집 현관문을 대형 쇠망치로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씨가 자신을 멀리하고 만나주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이에 법원은 A씨가 피해자에게 연락할 수 없도록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심한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고인은 과거 살인, 상해치사 등 폭력 범죄로 1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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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부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