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피고인들 '정식 갱신' 요구에…김민걸 신문 연기

새 재판부로 바뀌며 갱신절차 이견
"앞서 진행된 재판 다 다시 들어야"
재판부, 일부 변호인 주장 받아들여
증인 5명 신문, 녹취파일 재생하기로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이 재판부가 바뀌었으니 앞서 진행된 증인신문을 녹음파일로 전부 다시 들어야 한다고 주장, 24일 예정됐던 김민걸 회계사의 증인신문이 미뤄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 등 5명의 8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법관 인사와 사무분담 변경으로 재판부 전원이 교체된 후 처음 열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앞서 진행된 증인신문을 녹음파일로 모두 재생하는 형태의 정식 공판절차 갱신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속만기 시점 등을 고려해 앞서 진행된 증인신문에 대해 변호인과 검사 측 입장을 듣는 간이 갱신 절차로 진행하려 했지만, 정영학 회계사 변호인을 제외한 나머지 변호인들이 반발한 것이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간이하게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발했고, 혐의를 인정하는 정 회계사 측도 "가능하면 간이한 방식으로 절차 갱신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오후 재개된 재판에서 일부 변호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기일을 추가로 잡아 다음주까지 이 같은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오는 25일과 함께 3월2일과 3일, 4일 등에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총 7번 진행된 대장동 사건 재판에는 8명의 증인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들 중 주요 증인에 대해서만 신문을 다시 듣자는 의견을 냈고, 변호인들은 재판이 잠시 휴정된 사이 의견을 모아 성남도개공 내부직원들 5명의 신문만 다시 듣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변호인이 고른 증인들은 성남도개공 팀장 한모씨 등 실무진들이다. 이들은 앞서 재판에서 "정민용이 성남시 결재 받아왔다", "그럴 위치 아닌 유동규가 개발팀에 이관 지시했다" 등의 증언을 했다.


한편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24책 분량의 증거에 대해서도 "안에 무슨 내용 담겼는지 파악되지 않고서는, 증인신문은 차치하고서라도 (혐의) 인부(인정·부인)조차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남욱 변호사 측 변호인은 "기소 단계에서 제출할 수 있었는데 뒤늦게 제출했다"고 반발했고, 정민용 변호사 측도 "왜 지금에야 냈는지 검찰이 소명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은 "추가 증거들은 A서류가 제출됐다고 하면 그 절차상에 관련한 서류"라며 "신규로 검토될 자료가 많지 않다"는 입장이다.

당초 이날 재판에는 김 회계사가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었지만 연기됐다.

검찰은 정 회계사가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서 작성, 민간사업자 선정, 사업협약 체결 과정'을 위해 김 회계사를 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장으로 추천했다고 의심한다. 현재 재판을 받는 정 변호사도 비슷한 시기에 남 변호사가 추천해 성남도개공 투자사업파트장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등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성남도개공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특정 민간업체(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까지 검찰이 추산한 배임액은 1827억원이지만, 지난해 10월말 분양 완료된 1개 블록의 시행이익이 특정되면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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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