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환경권이 우선"…SRF 행정소송 대법원 상고

소송보조 참가 'SRF 반대 공대위' 지난달 28일 상고

전남 나주혁신도시 SRF(가연성 생활폐기물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싸고 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법적 다툼 중인 나주시와 SRF 사용저지 (시민)공동대책위원회가 대법원에 각각 상고장을 접수했다.



대법원 상고는 나주시와 공대위 측이 '난방공사가 당초 계획과 다르게 발전소를 건설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에서 결정됐다.

나주시는 3일 'SRF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해 강인규 시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시민들로 구성된 '보조소송 참가자' 지위에 있는 SRF사용저지 공대위도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대법원 상고는 지난달 10일 광주고등법원(제1행정부)이 항소심 재판에서 나주시가 난방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을 기각한데 따른다.

이 재판은 앞서 지난해 4월 15일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발전소 사업수리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소송' 판결에서 광주지방법원(제1행정부)이 원고인 난방공사에 승소 판결을 내리자 나주시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선고였다.

나주시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을 뒤흔든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또 "난방공사가 당초 계획과 다르게 발전소를 건설했다는 점에서 주민의 환경상 피해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 내린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처분은 산업집적활성화·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적법한 행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지난 7월 광주 쓰레기 고형연료에서 인체에 유해한 납 성분과 수분 함유량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해 품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점도 대법원 상고의 직접 원인으로 작용했다.



나주시는 "고형연료 품질의 환경적 안정성 확보 없이는 발전소 주변 주민의 건강·생명·환경권이 심각하게 훼손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국 6개 광역 대도시 중 유일하게 쓰레기 소각장을 갖추지 않고 이웃 소도시로 1일 400t에 달하는 쓰레기를 고형연료로 둔갑시켜 떠넘기는 광주광역시의 이기적인 쓰레기 행정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SRF저지 공대위도 "2심 판결은 (난방공사) 재판부가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허술하게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한 문제점을 외면했고, SRF 소각시설의 환경 유해성 문제 또한 사업자의 경제적 입장만을 고려했다"면서 "인구 140만 대도시의 쓰레기를 인구 10만 소도시 소각장에서 소각하도록 한 정부의 정책도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난방공사가 보관 중인 3만t에 달하는 SRF에 대해 품질조사기관이 재검사를 한 결과 납품 당시 제출한 품질명세서와 달리 납성분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연료를 투입해 난방공사측이 진행한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적법하다고 보고 판결에 인용했다"며 대법 상고 이유를 밝혔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도시 간 쓰레기 떠넘기로 촉발된 나주SRF갈등 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당정협의회를 비롯해 관계 기관 협의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소송 과정에서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준 12만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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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