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선 경유 ℓ당 239.79원, 11일까지 접수
전남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1분기 내항 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신청을 4일부터 11일까지 받는다.
3일 여수해수청에 따르면 유류세 보조금은 2001년 7월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 세액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다. 여수해수청은 2021년 28개사, 45척에 총 15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1분기 지원 보조금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구입한 선박용 경유를 사용한 유류세에 대해 지원한다.
현재 ℓ당 423원과 석유 가격구조개편 전 경유세율(183.21원/ ℓ당)의 차액인 ℓ당 239.79원이 지급된다.
여수해수청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세금계산서, 운항실적 증빙 자료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연료공급업자가 발급한 연료유공급서와 석유 사업자가 발급한 출하전표를 대조해 진행한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내항화물선사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보조금 신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조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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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 김권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