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우려 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 허용 근거 밝혀라" 행정소송

민변 송기호 변호사, 행정소송 접수
"아일랜드, 광우병 발생 英과 인접"
"소고기 수입 정보 투명 공개해야"

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을 허용한 결정의 근거 자료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전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송 변호사가 아일랜드 및 프랑스산 소고기 수입을 위한 수입위험분석 결과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취지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지난해 12월 접수한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된 데 따른 것이다.

송 변호사는 소장에서 "아일랜드는 아직도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하는 영국과 인접한 곳으로, 영국은 불과 작년 9월에도 광우병이 발생했다"며 "아일랜드산 소고기의 수입문제 정보는 국민에게 더욱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비공개처분의 이유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을 든 것에 대해서는 "피고는 아일랜드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수입위험분석을 종료했다"며 "이미 작년 4월에 이 사건 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제정안을 행정입법예고까지 완료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피고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할 수 없다"며 "오히려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도 공개하지 않은 채 제정을 강행하는 잘못된 관행을 공정하게 바로잡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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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