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서 주먹질·출소 직후 승려 삥뜯은 50대, 2심도 실형

동료 수형자들과 교도관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소 이후 절에 찾아가 승려의 돈을 뜯어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공갈·공무집행방해·퇴거불응·폭행·모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다"며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0년 11월 3일 모 교소도에서 복역할 당시 '종이와 펜을 주지 않는다. 대화에 참견한다'는 등의 이유로 동료 수형자 2명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주먹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면담 중인 교도관에게 '교도관이 뭐 벼슬이냐. XX 새끼야'라고 모욕하고 다음 날 모포 반납을 지시한 교도관에게도 심한 욕설을 한 뒤 박치기를 하며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해 1월 16일부터 20일 사이 경기 지역 한 사찰에 3차례 찾아가 여성 승려를 밀치며 돈을 달라고 협박해 10만 원을 뜯어내고, '돈을 더 달라'며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는 누범 기간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에게 수차례 모욕·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이를 조사한 교도관에게도 협박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출소하자마자 며칠 지나지 않아 여자들만 거주하고 있는 절에 들어가 돈을 빼앗았다"고 지적했다.

1심은 "A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전과가 20회를 넘는 점, 공갈 등 혐의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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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