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튼 이용 창문으로 도주…법무부 직원 옆건물 머물러
CCTV 10여대 설치 불구 파악못해…탈주 7시간뒤 확인
충북 보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를 탈출한 불법체류 러시아인 2명이 절도, 폭행 등을 저지른 범법자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새벽 2시께 충북 보은군 장안면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생활치료센터)에 격리중이던 러시아 국적 30대 불법체류자 2명이 탈출했다.
지난 4, 7일 각각 입소한 이들은 특수절도, 강도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복역 후 교도소를 나와 강제출국을 기다리던 중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충북도 측은 당시 범법자 격리에 우려를 표했지만 법무부 직원 2명이 감시하는 조건으로 입소를 허가했다.
이들은 커튼으로 끈을 만든 뒤 4층 격리방 창문을 통해 빠져나갔다. 감시를 위해 투입된 법무부 직원 2명은 당시 환자 격리동 옆 건물인 직원 숙소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격리시설이 아닌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 특성상 방 잠금장치도 없고, 외벽 또한 높지 않다. 이들이 탈출을 하기에 충분한 조건인 셈이다.
센터 내외부에 폐쇄회로(CC)TV 10여대가 설치돼 있었지만 센터 측은 당시 탈주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탈주 7시간이 지난 9일 오전 9시께 이들이 격리방에 설치된 전화를 받지 않으면서 그제서야 탈주가 확인됐다.
센터는 매일 오전 9시 격리방에 전화를 해 확진자들의 건강 체크를 하고 있다.
러시아인 탈주 후 보은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됐던 외국인 3명은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이동해 격리조치했다. 이들 모두 강제출국 예정자들이다.
경찰과 방역당국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이들을 쫒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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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