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원년, 안전관리 철저히"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해빙기 대비 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겨울철에는 지표면 사이 수분이 얼면서 토양이 평균 9.8% 가량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Frost Heave)'이 발생하며, 해빙기가 되면 동결됐던 지반이 녹아내리면서 각종 시설물 구조가 약화돼 균열과 붕괴, 전도 등의 사고 발생률이 높아진다.
목포해수청은 목포항과 흑산도항에 설치된 계류시설, 외곽시설, 여객터미널시설, 부잔교시설 등 항만시설 12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추가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 통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서동현 항만건설과장은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원년인 만큼 재난예방을 위해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위험요인 해소와 안전대책 마련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항만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안.목포 / 이덕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