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수청, 해빙기 대비 항만시설 120개소 안전점검

"중대재해법 시행 원년, 안전관리 철저히"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해빙기 대비 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겨울철에는 지표면 사이 수분이 얼면서 토양이 평균 9.8% 가량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Frost Heave)'이 발생하며, 해빙기가 되면 동결됐던 지반이 녹아내리면서 각종 시설물 구조가 약화돼 균열과 붕괴, 전도 등의 사고 발생률이 높아진다.

목포해수청은 목포항과 흑산도항에 설치된 계류시설, 외곽시설, 여객터미널시설, 부잔교시설 등 항만시설 12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추가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 통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서동현 항만건설과장은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원년인 만큼 재난예방을 위해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위험요인 해소와 안전대책 마련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항만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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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목포 / 이덕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