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남은 김오수 총장 거취 주목...'사의 표명' 전례

검찰청법에 따른 임기는 내년 5월까지
김수남 전 총장 文정부 이틀 만에 사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권 인수 작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김오수(59·연수원 20기) 검찰총장의 향후 거취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에 따른 김 총장의 임기는 내년 5월 말까지다.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시점에서 정권이 교체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김 총장의 거취가 주목되는 이유는 정권 교체기의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하고 자리에서 물러난 전례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었던 김수남 전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지 이틀 만에 사의를 표했다. 임기를 6개월여 남겨둔 시점이었다. 그의 빈 자리는 같은 해 7월 문무일 전 총장으로 채워졌다. 문 전 총장은 2년 임기를 모두 채우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제16대 대선이 치러졌던 2002년의 11월에 검찰총장 자리에 앉았던 김각영 전 총장은 이듬해 3월 사직서를 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에서 수뇌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에 따른 대응이었다.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자리를 지킨 사례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임채진 전 총장은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총장직을 수행했다. 임 전 총장은 그러다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서거하자 사임했다.

김 총장은 지난해 6월 청문 정국 때 문재인정부에서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추천됐던 점 등이 부각되면서 '친(親)정권 인사'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


이 같은 이유에서 김 총장이 새 정부와 함께 가는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가 윤 당선인보다 선배 기수인 점도 곧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검찰청법에 총장 임기를 2년으로 규정했다는 점을 고려해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그동안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해온 윤 당선인인 만큼 임기가 끝나지 않은 검찰총장을 교체하는 것에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윤 당선인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검찰 예산독립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수사지휘권을 없앤다면 검찰 수사 경과와 결과 결정에 대해 검증할 방법도 없고, 공정성 시비가 더 심해질 것"이라며 수사지휘권 폐지 계획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예산독립에 관해서도 "특활비 등의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