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달걀 버리고 병아리 줄였다"…생닭값 담합 끝판왕

공정위, 하림·올품 등 육계 신선육 담합 16곳 적발
9차례 걸쳐 병아리 3000만 마리 감축 합의
"가격 하락 대비 생산량 줄여…감축 실적 공유"
12년간 12조원 매출 올려…1758억원 과징금

치킨이나 닭볶음탕 등에 주로 사용되는 냉장 닭고기 시장의 약 80% 차지하는 하림과 올품 등 16개 업체는 가격 인상을 위해 무려 12년에 걸쳐 담합했다.

이들 업체는 멀쩡한 달걀을 폐기하거나 병아리 3000만 마리를 감축하는 방식으로 닭고기 생산량을 조절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림, 올품, 마니커, 한강식품, 참프레, 체리부로 등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업체는 2005년 11월25일부터 2017년 7월27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 생계 구매량 등을 담합했다.

국내 육계 신선육 시장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하는 이들 업체는 12년 동안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해 닭고기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담합에 가담한 16개 업체가 가입해 있는 한국육계협회 대표이사급 회합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통해 담합하고, 판매가격 인상 효과 등을 분석·평가했다.

신선육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인 거래 시세, 도축 비용, 운반비, 염장비 등을 합의 하에 일괄 결정했다. 수급 조절을 위해 냉동비축량과 병아리 입식량을 조절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신선육은 치킨, 닭볶음탕 등 각종 요리에 널리 사용된다. 닭고기를 생산하기까지 부화(약 21일)→사육(약 30일)→도축(1일) 과정을 거친다.


특히 이들은 생계 시세가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오를 때까지 출하량을 조절했다. 생산량 조절을 위해 원자재에 해당하는 달걀과 병아리를 폐기·감축했다.

2012년 7월24일부터 2016년 7월25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적게는 81만5000마리부터 많게는 1922만 마리의 병아리 입식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생산량을 줄였다. 이 기간 이들 업체가 강제로 감축한 병아리는 3133만 마리가 넘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신선육 공급이 늘어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자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병아리를 감축하기로 합의했다"며 "각 사의 합의 실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육계협회를 통해 병아리 감축 실적을 공유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 중 대부분은 지난 2006년 냉동비축 합의와 거래처 고정 합의 등의 담합으로 26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심지어 12년간 담합을 통해 12조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씨.에스코리아를 제외한 15개 업체에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을 부과했다. 현재까지 신선육을 생산·판매하는 13개 업체에는 시정명령을, 조사 과정에서 불성실하게 임했던 5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했다.

조홍선 국장은 "거액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고발 조치 등 엄중 제재해 향후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물가 상승이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도 높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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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