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일당 1명 구속기간 만료 '석방'

지난해 8월 구속 후 7개월 만에
법관기피신청 2명은 2개월 남아

간첩 혐의로 재판 중인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일당 1명이 석방됐다.

16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8월2일 구속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연락담당 A(51·여)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전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풀려났다.



함께 구속된 이 단체 고문 B(58)씨와 부위원장 C(51·여)씨는 법관 기피신청으로 소송이 중단됨에 따라 아직 구속기간이 남아 있다.

이들이 '불공평한 재판 염려'를 이유로 지난 1월4일 낸 법관 기피신청은 지난 4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구속기간 연장이 없는 한 B씨와 C씨의 구속 만료일은 5월14일이다.

이들 2명이 건강 악화,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청구한 보석 사건은 아직 심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로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7년 8월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지령에 따라 '조선노동당 충북지역당'으로서의 이적단체인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혐의 등(국가보안법상 간첩, 특수잠입·탈출, 이적단체의 구성, 회합·통신, 금품수수, 편의제공)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군 청주기지 F-35A 도입 반대 활동,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내부동향 수집, 민중당 충북도당 간부 신원 탐지, 이적표현물 소지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충북청년신문'이라는 위장 언론매체를 만들어 북한에 간첩 활동을 보고하고, 김정은 선전 등을 한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조직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같은 해 11월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충북동지회 일당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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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