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 없는 위원회 못한다…이종배,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국회 위원회 개회 사전통지를 의무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회법 52조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개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 개회에 관한 의견이 다를 때 처리 절차나 일정 통지 의무(국회법 76조)를 위반한 위원회의 효력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개회 일이 동일한 둘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해 의사 일정을 정하고, 위원들에게 의사 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면 회의를 개회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 법의 맹점을 악용해 지난달 국회 예결위에서 민주당이 추경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다른 시간에 개회 요구를 한 상황이었는데, 민주당이 일정 협의나 통지도 없이 위원회를 단독개회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토론과 합의가 기본 원칙이지만, 민주당이 일방 개회하면서 국민의힘과 무소속 위원들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다수당의 횡포를 막고 민주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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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