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2차 가해 논란 진혜원 검사, 정직 1개월

'박원순 팔짱' 사진 올려 "권력형 범죄 자수"
법무부 징계위, 정직 1개월 징계 처분 의결
김학의 불법 출금 혐의 이규원은 심의정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희롱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현직 검사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에서 진혜원(46·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의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징계법 제3조에 따르면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나뉘는데,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징계제도에 따르면 정직은 해임, 면직 등과 함께 중징계로 구분된다.

진 부부장검사는 지난 2020년 7월 자신의 SNS에 박 전 시장 등과 함께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라며 "권력형 다중 성범죄"라고 언급했다.

진 부부장검사는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인물을 암시하면서 "현 상태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 관련 실체 진실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론 재판이 아니라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소장 접수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고인의 발인일에 기자회견을 하고, 선정적 증거가 있다고 암시하면서 2차 회견을 또 열겠다고 예고하는 등 '흥행몰이'와 '여론 재판'으로 진행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고 했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검사징계법상 품위 손상 발언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라고 주장하며 진 부부장검사를 징계해달라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낸 바 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해 8월 진 부부장검사의 정직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이 감찰위 의견대로 진 부부장검사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진 부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SNS에 당시 서울시장 후보였던 오세훈 시장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과 부산시장 후보였던 박형준 시장의 '조형물 납품 의혹'을 연상하게 하는 취지의 글을 올려 선거법과 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진 부부장검사는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올해 운수가 좋다. 그러나 구속될지는 좀 봐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의혹으로 견책 처분을 받아 취소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0월 패소한 바 있다.


한편 징계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위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45·사법연수원 36기)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선 '심의정지'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에선 징계 사유에 관해 공소의 제기가 있을 땐 해당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징계위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