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경기 수원시 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소에 무단으로 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진보당 소속 수원시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4일 사전투표소와 9일 투표소 등을 방문해 투표 관리관과 사무원 등에게 인사말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63조에 의거,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관리관, 투표참관인, 투표관리관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 선거일과 본 선거일에 A시의원이 투표소 방문한 사실이 확인돼 고발조치한 상태”라며 “관련법에 따라 문제제기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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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