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 이후 처음 실시된 특별재심에서 청구인 33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합의 제4-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9일 오후 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열린 특별재심 공판에서 유일한 생존 청구인 고태명(90)씨 등 3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이 청구된 지난해 5월 이후 약 10개월 만에 선고공판까지 마무리된 것이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33명의 청구인들은 4·3 당시 일반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당사자이거나 유족들이다.
현행 법상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이나 군사법원법 등을 살펴 재심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된 제주4·3특별법에 따르면 희생자로 인정된 피해자들 가운데 4·3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거나 수형인 명부 등의 자료로 피해가 인정된 희생자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 사유를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것이다. 1948년 12월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3일부터 7월9일 사이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호에서 제18호까지 명령서에 기재된 희생자들이 그 대상이다.
청구인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인 고태명씨는 "경찰이 두드려 패고, 전기고문 당해가지고 이제는 잘 걷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 있다"면서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겠나. 여러분이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무죄선고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는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늘 저는 분노하며 살아왔다"며 "그 잘못된 역사에 대한 오류 바로잡는 우리 국민과 도민들의 노력이 오늘 이 법정에서 널리 전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선고가 끝나고 제주지법 정문에서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제주4·3도민연대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리기까지 고심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4·3전담재판부에 무한한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도민연대는 "오늘 재판부의 판결 의미를 '미완으로 남아있는 일반재판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사법정의를 실현한 역사적인 판결'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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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