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오늘 윤석열 인수위 간담회…'공수처법 24조' 쟁점

尹, '공수처법 24조' 폐지 등 권한 축소 예고
특별감찰관 재가동…"중복 업무 조정할 것"
공수처, 윤석열 입건만 8개…협의 난항 전망
'패싱' 논란에 업무보고 대신 간담회로 대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한다.



인수위는 최근 재가동 방침을 밝힌 특별감찰관 제도와 공수처 역할이 중복된다며 업무 조정을 예고한 상태로, '공수처법 24조' 폐지 등 공수처의 권한 축소가 논의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공수처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윤 당선인이 사법개혁 공약으로 언급한 공수처법 24조 폐지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사법개혁 공약 당시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한 "독소조항"을 없애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폐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독소조항이라고 한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우선권을 명시한 조항이다.

공수처는 기존 수사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과 중복수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24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그동안 준비해왔던 24조 존치의 필요성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석이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 부활과 함께 공수처 권한 축소도 예고했다. 인수위는 지난 28일 특별감찰관 제도와 감사원·공수처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에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일부 논의가 된 사안"이라며 "기관별 협의를 통해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공수처 폐지'를 언급했던 윤 당선인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는 분석이다. 다만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한 4촌 이내의 친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과 공수처 수사대상이 일부 겹치기는 하지만, 감찰 기능만을 수행하는 특별감찰관 제도는 공수처 수사 업무와 사실상 다르다는 의견도 나온다.

인수위는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 불거진 '통신조회' 논란 및 인력·예산 부족 문제 등과 관련한 공수처 입장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윤 당선인 관련 의혹만 8건을 입건한 상황에서, 이번 간담회는 형식적인 자리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고발사주 의혹' 등으로 윤 당선인을 연달아 입건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윤 당선인이 '공수처 정상화'를 통해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황에서,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공수처는 인수위 업무보고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지며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공수처에 업무보고를 강제할 수 없어 의견 청취 형식의 간담회를 대신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무보고는 각 부처가 현안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작해 인수위에서 브리핑하는 형식으로 이뤄지지만, 간담회는 인수위 관계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간담회 역시 윤 당선인이 공약한 '공수처 정상화' 방침과 관련해 공수처 측 입장을 들어보는 일반적인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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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